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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재해·재난 대비 점검회의…대응 체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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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찰청서 개최
취약지역 8694개소 및 지하차도 985개소 예방순찰
이 대통령,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서 대책 수립 및 국가 책임 강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주재로 경찰청 관련 기능 국장이 참석해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어 전국 시도경찰청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재해·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업체계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와 공무원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재난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경찰은 여름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 8694개소와 경찰이 포함된 4인 담당자 지정 지하차도 985개소에 대해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신호등과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사전점검에서 파악된 개선사항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 재해·재난 발생 대응 활동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 비상 발령 등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연락관 파견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명피해 발생과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와 동시에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담당을 불문하고 최인접 순찰차와 관련 기능에서 신속히 출동해 지령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112신고처리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대피 거부자에 대해 강제대피를 적극 지원하고, 대피지역 수색과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침해 범죄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호영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기능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대비 필요성과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난 대비 선제 조치와 함께 재난 관련 근무자의 안전과 사기 진작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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