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르포] "불닭볶음면 목표는 코카콜라"...삼양식품 밀양 제2공장 연 8.3억개 생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면적 1만평 규모, 생산제조 시설 중심으로 구성
글로벌 수출 대응력 강화 및 스마트 팩토리 허브기지 역할
급증한 불닭 수요 대응한다...전체 생산물량 연 28개로 '훌쩍'

[밀양(경남)=뉴스핌] 전미옥 기자 ="불닭볶음면의 목표는 코카콜라의 아성을 따라잡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전 세계 라면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핵심 인프라를 완성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삼양식품 밀양 제2공장 준공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불닭은 정점에 선 것이 아니라 어떤 궤도에 오른 정도"라고 피력했다. 불닭볶음면을 코카콜라에 견주는 글로벌 식품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고도화 적용… 밀양 제2공장서 연 8.3억개 라면 생산

삼양식품의 밀양 제2공장 준공식을 앞둔 지난 10일 경남 밀양을 찾았다. 삼양식품은 오늘(11일) 밀양 제2공장 준공식을 진행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 제2공장은 2022년 5월 설립한 밀양 제1공장과 함께 생산물량 전체를 수출하는 해외 시장 공략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맡는다.

밀양 제2공장은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후 약 15개월 만에 완공됐다. 건축면적 4800평,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평 규모로, 생산제조 시설 중심으로 구성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수요가 늘면서 2022년 가동을 시작한 밀양 제1공장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2년 만에 2공장 건립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 밀양공장 전경. 왼쪽 검은색 건물이 제1공장, 흰색 건물이 이번에 새로 설립된 제2공장이다. [사진= 삼양식품] 

밀양 제2공장은 1공장 옆에 나란히 세워졌다. 2공장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시운전이 한창이었다. 공장 관계자는 "약 4주 전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본격 가동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양 제2공장은 특히 '생산 효율성 강화'에 공을 들였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고도화를 적용해 생산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다. 또한 생산설비의 예방보전, 에너지 절감, 생산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 생산능력을 구현하는 최첨단 공장으로 선보였다.. 튀긴 라면을 스프와 함께 포장하고 이를 라면박스에 담는 겉포장 단계까지 완료하면 3.5일가량 재고 보관이 가능한 자동화창구로 이동하는 식이다.

가동 효율화를 위해 제1공장과 2공장을 중간다리로 연결한 점도 눈에 띈다. 중간 연결통로를 통해 제1공장의 4,5층에서 생산한 라면스프를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2공장 3층으로 전달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RSPO(지속가능한 팜유협의체), 할랄 등 글로벌 품질인증을 기반으로 구축된 제조공정은 QMS(품질 관리 시스템)와 연동해 전(全) 공정의 품질 지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작은 위해요소도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

탄소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했다. 밀양 제2공장의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은 750KW로, 밀양 제1공장의 443KW를 포함하면 총 1.2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연간 1,530MW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 ESG경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동화 물류창고를 구축했고, 자율주행 물류로봇(AMR)을 도입해 밀양 1~2공장 간 물류 연계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 글로벌 수출 대응력 강화

삼양식품은 이번 밀양 제2공장 구축으로 그간 문제였던 물량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해에는 불닭볶음면 품귀현상이 빚어졌었다. 올 초에는 설 연휴기간 중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자 곧바로 국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발주가 멈춰서는 등 공급 차질 현상이 현실화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달린 탓이다.

삼양식품의 밀양공장에서 불닭볶음면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삼양식품]

봉지면 3라인, 용기면 3라인 등 6개의 생산라인을 갖춘 이번 밀양 제2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삼양식품은 연간 8억3000만개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밀양 1공장의 생산능력은 연간 7억3000만개 수준이다. 밀양 1·2공장에서만 16억개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불닭면류 생산량은 기존 20.8억개(원주, 익산, 밀양 1공장)에서 약 28억개로 늘어난다.

기존 밀양 제1공장 물량은 중국 시장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2공장에서는 미국, 유럽과 그 외 아시아 국가를 타깃으로 생산한다. 특히 미국에선 까르보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폭발적이다. 이에 따라 불닭볶음면 오리지널 대비 까르보불닭 생산량이 다소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용 밀양공장장은 "기본적으로 미국 등 국가에서는 까르보불닭 봉지면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아시아국가에선 불닭 오리지널의 수요가 크다"며 "이에 따라 2공장에서는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생산된 면이 증숙(쪄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진=삼양식품]

이번 제2공장 구축은 3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미주시장과 유럽 등의 급증하는 글로벌 수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로는 스마트 팩토리 허브 기지로서 역할이다. 밀양 제1공장보다 진화한 수준의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의 완결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밀양 제2공장을 생산 기술의 '마더 플랜트(Mother plant)'로 육성하고, 원주, 익산 등 국내 기존 공장은 물론 향후 구축될 해외 생산거점에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혁신 기술을 수평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양 제2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 기여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 및 공급망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삼양식품은 예상하고 있다.

◆ "매운맛 바이블 되겠다"...질적 성장 예고 

삼양식품은 밀양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에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김정수 부회장은 이날 준공식 기념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매운 맛의 바이블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부드러운 매운맛의 까르보불닭이 가장 사랑받는 것처럼 매운 맛에 대해 더욱 탐구하고 세분화하여 범위를 넓혀 나가 매운맛 바이블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닭브랜드를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며 "지금까지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맵게 먹는 컨텐츠가 지난 10년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더욱 유쾌하고 즐거운 컨텐츠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려고 한다"고 피력했다. 불닭의 캐릭터 호치, 그리고 다음 세대로 탄생한 페포 등 주요 캐릭터를 글로벌 IP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포장 작업을 마친 불닭볶음면 상자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적재, 보관된다. [사진 =삼양식품]

다만 삼양식품이 당면한 숙제도 적지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과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따른 가품 문제 등이다.

삼양식품의 경우 전체 글로벌 수요를 전량 국내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현재 한국산 라면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지만 최대 25% 고유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동찬 대표는 "라면의 관세는 기존에 0%였다 현재 10%로 책정됐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 TF(태스크포스) 만들어 해외 권역별 원가 구조 등을 계산하고 대응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방향성은 아직 없지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닭볶음면 가품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불닭볶음면 가품이 만들어질 정도"라며 "현재 국가별 지적재산권, 상표권 관련해서 각 법인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법인에서는 가품TF를 두고 공안과 협조해 규제 및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양식품은 2022년 5월 밀양1공장을 완공했다. 현재 삼양식품은 모든 수출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전체 매출액은 ▲2022년 9090억원 ▲2023년 1조 1929억원, ▲2024년 1조 7280억원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불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전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7%까지 확대됐다. 삼양식품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2024년 식품업계 최초로 '7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돌풍에 따른 생산물량 확대에 지속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밀양 제2공장 설립에 약 1838억원을 투입했으며 다음달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국 현지 신공장 착공에 돌입한다. 중국 생산공장 설립에는 약 2014억원을 투자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밀양 제2공장의 투자금 회수기간은 약 6년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올해는 작년보다 높은 실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물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장, 생산 효율업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조를 뒀지만 변화한 상황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 설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이날 밀양 제1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장석훈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이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안병구 밀양시장, 허홍 밀양시의장,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밀양(경남)=뉴스핌] 전미옥 기자 = 왼쪽부터 삼양식품 오승용 밀양공장장, 김동찬 대표이사, 이기범 TFT팀장. 2025.06.10romeok@newspim.com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