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NS에 아들 결혼식 겨냥 협박글 게시
공중협박 혐의 검거...혐의 인정·실제 실행 의사 없었다 진술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모의글을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9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 |
성북경찰서는 지난 9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10일에는 작성자 추적을 위해 해당 SNS 측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와 인터넷주소(IP)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내사 착수 후 3일만에 A씨를 검거한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왔다.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