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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1심서 실형..."피해자 악의적으로 공격"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1:10

'집단행동 미참여' 전공의 신상 해외사이트에 유포
법원, 명예훼손·스토킹 혐의 전부 유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류씨의 스토킹,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류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류씨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명단이 영구 저장될 수 있다는 사정과 높은 전파력으로 피해가 심각하단 사정을 알면서도 익명성에 숨어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정을 보면 류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명단 게시의 파급효과와 류씨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류씨는 20일에 걸쳐 해당 명단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며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올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류씨의 행위를 단순히 감정이 앞선 것으로 볼 수 없고 류씨는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하거나, 당연히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봤다"며 "나아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의료계의 윤리를 해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대인기피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차 가해 우려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류씨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다만 류씨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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