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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300개사'...증권가 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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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배당 활성화 대책 추진
배당성향 35% 이상 땐 세제 혜택
증권가, 관련 수혜 업종·종목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고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수혜 업종과 종목 찾기가 한창이다.

17일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은 약 3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차등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가 적용되지만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종합과세가 대주주들의 배당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배경이다.

최고세율이 49.5%에서 22~27.5%로 낮아지면 대주주나 고배당 투자자들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46곳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중 ▲꾸준히 흑자인 기업 ▲최소 배당 성향이나 주당 배당금 하한을 선언하거나 공시한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한화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 KT&G, 리노공업, 클리오, 케어젠 등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KT, LG, 고려아연 등을 35% 이상 배당 성향이 전망되는 회사로 꼽았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대주주에게 세율 인하에 따라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며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배당보다는 단기적인 양도차익에 집중했던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배당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KB증권은 구체적으로 배당성향 35% 이상 유지 종목 중 예상 배상수익률 4% 이상 종목으로 케이카, 현대엘리베이터, 서울보증보험, 한국쉘석유, KCC글라스, HL홀딩스, KT, LG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증권가에선 수혜 종목으로는 이미 배당성향이 높은지 여부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지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35% 이상의 배당 성향 및 주주환원율 목표를 설정한 기업으로는 DB손해보험,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아 등이 꼽힌다.

한편 배당성향이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회사가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많이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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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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