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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후보자, 코레일로부터 손배소송 당하기도…'4.5일제' 도입 여부에 촉각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9:28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9:29

철도노조 위원장 당시 100억원대 배상 판결
노조에서 모금해 배상액 지급한 바 있어
34년 정통 '철도맨'… 노란봉투법 등 본격 시행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코레일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2006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회부 결정에도 삼일절 파업을 단행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당시 대법원은 69억9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노조는 이자를 합해 약 102억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했다. 노조는 모금을 통해 김 후보자를 포함한 집행부 개인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막았다. 

그 해 노조가 파업을 요구한 이유는 주5일제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주4.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4.5일제 등의 노동시간 단축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과 함께 노란봉투법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이 잦아져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증명 책임 부과나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34년 째 '철도맨'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18대 코레일 노조위원장과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을 지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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