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24일 오후 5시 50분경 체포 영장 청구
윤측 법률대리인, 특검의 절차적 정당성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이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내란특검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달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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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
특검 관계자는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냈다.
법률대리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이 소환요청을 해야 한다"며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두 차례의 불응 등을 들었다.
이르면 이날 늦은 밤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