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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와대·경복궁 불법주차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1:11

CCTV 차량 활용·상시 단속 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청와대 관람 종료일(7월 31일)과 국립현대미술관 론뮤익 전시 종료(7월 13일)를 앞두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대상 지역은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무궁화동산 주변과 경복궁 동쪽 국립현대미술관 일대다. 구는 교통 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편성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차량을 활용해 평일과 주말 모두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단속과 견인을 진행한다.

청와대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종로구]

구는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단속 강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관광객과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종로경찰서, 서울시, 청와대재단, 국립민속박물관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관광버스 주차 공간 안내와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홍보에도 매진한다.

구는 관내뿐 아니라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서울 사대문 안팎을 포함하는 주차장소 안내문을 제작해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애플리케이션 '휘슬'을 내려받으면 실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앱에서 이를 알려줘 바로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한다.

구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누리고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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