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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1일부터 부동산신탁사 토지 신탁사업 내실화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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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형 토지 신탁 실질 위험 반영,
신탁사 관리 능력 내 사업,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해 7월 1일부터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 신탁 사업 내실화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책임준공형(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 부담) 토지 신탁의 실질 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돼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출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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