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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학교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 포함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7:54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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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공기·세균·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학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가 빠져 있어서 학생,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허점이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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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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