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우선협상자 포기에 벌칙 주면 누가 국책사업 참여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건설업계 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재를 계약도 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의 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참여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행위가 국가계약법 등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 검토를 기정사실화했다.

송현도 건설중기부 기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 또는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해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2년 이내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의아한 점은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협상을 이어가던 현대건설의 유책 범위가 낙찰자에게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시행령은 ▲입찰 서류 위조·변조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방해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이행 방해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선행 요소는 결국 '계약'이다. 현대건설이 이 법에 저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 이행 의무를 지는 낙찰자 지위에 있어야 한다.

우선협상자와 낙찰자는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다르다. 법제처는 과거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낙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주체일 뿐, 아직 본계약 체결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현대건설이 설계안 합의를 거의 마무리한 실질적인 계약 직전 상황이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입찰 공고상 제시한 공사 기간(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이 시추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지만, 현대건설과 국토부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이유 역시 사업 부지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무리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가덕도는 섬 지역 특성상 기상 변화에 민감한 현장으로 꼽힌다. 공항 전체 면적의 약 59%를 바다로 매립해 조성해야 하므로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 적용이 필요하다.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Caisson) 거치를 위한 기간을 반영해야 했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대건설은 제재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가 국토부 새판 짜기에 돌입하면서 차기 국토부 장관 하마평마저 도는 가운데, 제재 검토가 끝나더라도 과연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자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제재 가능성은 차기 국토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SOC 정책 위주의 국책 사업 활성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국책 사업의 효시로 내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에 실제 페널티가 실행된다면, 향후 국책 사업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건설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재 검토가 실제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국책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목표와 기업의 경영 환경 조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협상의 본질이다. 정부가 '협상 파트너'를 '징벌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관치(官治)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책 사업은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무소신 입찰'의 경연장이 될 뿐이다. 진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첫 삽을 원한다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의 문을 여는 것이 먼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