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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산불 신고 포상금 높여야…방화자 처벌 강화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0:52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반복되는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신고 포상금을 높이되 방화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청송=뉴스핌] 최지환 기자 =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헬기가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2025.03.27 choipix16@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산불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령은 산불 신고로 포상시 지급 한도고 300만원이다. 다만 유사 신고 포상제도와 비교해 포상 정도가 약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설명이다.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신고 치 최대 5억원,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신고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남용하는 사레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남용 방지 방안 병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산림 방화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수 재난은 사회적·기술적 위험 관리 실패에 기인한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밖에 예방책으로 ▲내화수림 조성 확대 ▲드론 감시체계 상시화 ▲민관 협력 지역 대피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불 대응 개선 방안으로 ▲지휘 체계 개편 ▲권역별 산불감시센터 설치 ▲문화유산 보호 현장성·유연성 확보 ▲동물구호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산불 피해 복구 개선 방안으로 ▲재난지역 피해보상 범위 및 기준 현실화 ▲중대복합재난 지원 특별법 제정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시주택 개선 ▲이주 등 지역 소멸 방지 방안 마련 ▲재난 전후 재난 폐기물 관리 등을 제언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동안 반복된 정부 대책 실효성, 효율성,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산불 예방, 대응, 복구단계별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며 "매년 산불 대응과 피해 지원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쟁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혜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전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제안들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번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며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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