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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조사 재개...특검팀도 尹측도 언론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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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특검 수사 속도…'자승자박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고다연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첫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차례 조사를 거부했다가, 5시께 조사가 재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 10시 14분(조사 시작 알림), 오전 11시(1차 브리핑), 오후 12시 44분(혐의 조사 상황 알림), 오후 3시경(피의자 입실 거부 알림) 총 네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내란 특검팀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언론의 물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틀려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과 겹쳐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 尹 조사내용 실시간 언론에 알린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됐고, 조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자 특검조사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데 반발하며 오후엔 조사를 거부했다. 당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조사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던 오후 조사 직전에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시간 30분 만인 5시께 오후 조사가 재개된 것이다.

오후 두번째 브리핑을 통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을 특검 측에서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브리핑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선진적 형사 방침과 상반되는 행보가 맞다"며 "실시간 브리핑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선진적인 검찰 문화와도 거리가 먼 방침인데, 이를 자주 활용하는 건 브리핑 대상에게 어떠한 낙인을 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예우에 신경 썼다. 당시 검찰은 취재진에 몇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사 상황을 알렸지만, 정식 언론 브리핑은 오후 3시 30분에 한 차례만 진행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대응을 잘못하는 거다"라며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유가 있어 결단한건데, 결과적으로 잘못됐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말하면 여론이 달라질 텐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호의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대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이던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체포영장 기각 부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수사동력 떨어져"

내란 특검팀이 초기 수사단계에 내란 사건 최고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성공하며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환 조사 이후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교수는 "지금 특검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로는 구속을 못 시키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난 후 6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8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이후 수사 종결 전 극단적 선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단,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특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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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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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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