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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조사 재개...특검팀도 尹측도 언론으로 '맞대응'

기사입력 : 2025년06월28일 19:36

최종수정 : 2025년06월28일 19:36

'속전속결' 특검 수사 속도…'자승자박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고다연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첫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차례 조사를 거부했다가, 5시께 조사가 재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 10시 14분(조사 시작 알림), 오전 11시(1차 브리핑), 오후 12시 44분(혐의 조사 상황 알림), 오후 3시경(피의자 입실 거부 알림) 총 네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내란 특검팀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언론의 물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틀려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과 겹쳐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 尹 조사내용 실시간 언론에 알린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됐고, 조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자 특검조사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데 반발하며 오후엔 조사를 거부했다. 당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조사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던 오후 조사 직전에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시간 30분 만인 5시께 오후 조사가 재개된 것이다.

오후 두번째 브리핑을 통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을 특검 측에서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브리핑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선진적 형사 방침과 상반되는 행보가 맞다"며 "실시간 브리핑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선진적인 검찰 문화와도 거리가 먼 방침인데, 이를 자주 활용하는 건 브리핑 대상에게 어떠한 낙인을 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예우에 신경 썼다. 당시 검찰은 취재진에 몇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사 상황을 알렸지만, 정식 언론 브리핑은 오후 3시 30분에 한 차례만 진행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대응을 잘못하는 거다"라며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유가 있어 결단한건데, 결과적으로 잘못됐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말하면 여론이 달라질 텐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호의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대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이던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체포영장 기각 부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수사동력 떨어져"

내란 특검팀이 초기 수사단계에 내란 사건 최고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성공하며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환 조사 이후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교수는 "지금 특검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로는 구속을 못 시키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난 후 6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8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이후 수사 종결 전 극단적 선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단,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특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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