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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로 대출 한도 줄고, 예금 보호는 1억원까지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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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법인 , 직전 분기·반기 보고서도 공시 의무
신복위, 금융채권·전기요금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성착위·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줄어든 대출 한도와 마주할 전망이다.

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금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 강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 ▲전기요금 연체채권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상향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며, 혼합형은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적용하고, 주기형은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것도 하반기에 변화하는 제도다.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신규 상장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상장 직전 분기에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 뒤에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은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5%룰 위반시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과징금도 강화된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게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회사는 현재 6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 이후, 3년간은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9년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이며, 최근 3년 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현재 회계감리 진행 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하다.

매년 6월 1일부터 3주간 신청해 7~8월 평가가 이뤄지며, 9월말 우수기업이 선정되는데,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 지원시스템 실효성, 감사계약의 실효성, 회계투명성 개선 노력 등 5대 분야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 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전기서비스 공급량이 제한되거나 단전돼 냉난방공급, 의료기기 사용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올 9월부터는 신용회보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 연체 전기요금을 연체 금융채무와 합산해 채무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신복위의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최대 90%의 채무원금 감면과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요금-금융채무 통합 채무조정은 서민금융법 시행일에 맞추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범죄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는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무효화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대부업은 기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상향되며, 최고금리 위반은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강화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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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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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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