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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경고에 尹 5일 특검 출석..."불출석 사례 많아 구속수사 근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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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차 조사 당시 장시간 조사, 공판 일정 고려"
7월 5일 출석 응해…오전 9시→10시경으로 조율
특검, 강경 대응 예고…수사방해 담당 인력 파견
법조계 "불출석 의사, 특검 강제수사 단행 가능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2차 출석 요구에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특검이 출석 날짜를 변경하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며 수사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5일 2차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날 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에 응하는 대신 1차 소환 때처럼 오전 9시가 아닌 10시경으로 출석 시간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 특검, 1일 출석 통지에 尹 "3일 이후로 변경" 요청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시작된 18일 이후인 19일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관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2025.07.01 yym58@newspim.com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달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요구에 응해 같은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0시 59분에 귀가해 총 15시간가량 머물렀다. 이날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1차 조사가 끝난 후 특검은 7월 1일에 2차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다. 7월 3일에 형사 공판이 잡혀 있는 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했지만 (특검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수 있다며 경고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출석 불응 시 즉시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다시 불출석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 "더 이상 좌시 안 해" 특검, 강제수사 전환 시사

특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에도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팀은 수사방해 행위를 조사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튿날 박 특검보는 "(수사방해 행위를 조사할) 파견 경찰 인력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인계받은 사건에 따라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또는 경찰의 소환기일 변경은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요청 시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형사법상 가장 무거운 중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방해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방해가 아니다"라면서도 "내란 수괴는 법정형 중 가장 중죄인데, 중죄사범에 대해 불구속 상태 자체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꾸 불출석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수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했다.

앞으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특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할 근거는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는 특검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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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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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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