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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차 소환 앞두고 '내란 재판' 출석한 尹..."특검 사건이첩 무효" 주장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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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내란특검 2차 조사...법원 출석하며 '묵묵부답'
특검측 "법·상식 비춰볼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 2차 소환조사를 이틀 앞두고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측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오전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재판에 이어 박억수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03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 내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 및 공문에 의하면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했다"며 "즉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 바, 해당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 규정상 인계와 이첩이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특검법 제6조 제3항의 인계는 특검의 수사 대상 중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특검법 제7조 제1항의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제6조 제3항은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한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인 점도 지적했다. 위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검찰총장에게 인계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특수본부장에게 이첩을 요구한 경위와 함께 검찰총장에게 이첩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인계 요청에 이첩 요청도 포함돼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재철 파견 검사가 "특검법 제6조와 제7조의 인계·이첩은 상식상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해석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검찰 자격 때문에 그런건가"라고 되묻고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추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석명을 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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