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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제공해야"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5:05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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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장애인에 이동편의 수단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질병, 장애 등으로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진정인들은 질병, 장애로 인해 좌석에 기대어 앉거나 다리를 편 상태로 이동이 곤란해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다. 이들은 적절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5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콜택시의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이 미비한 점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도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인권위는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동식 간이침대 규격과 기준을 만들었고, 지자체들이 관련 권고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이뤄지려면 기준에 따라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되고, 인증돼야 하며 철저한 검증과 시험운전, 관련자 교육 및 종사자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와상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지 물리적 장소의 변경뿐 아니라 의료시설, 관공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장소로 접근 의미를 가지므로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은 기각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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