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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속전속결' 尹 구속영장…법조계 "발부 가능성 높다" vs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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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9일 오후 2시 15분 尹 영장실질심사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반반'으로 갈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05 choipix16@newspim.com

◆ "근거 충분할지 의문"vs"혐의 상당 부분 인정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양측으로 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도"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및 구속 연장에 대해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입장이 엇갈렸는데,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구속을 연장을 위해 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과거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법적으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공개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반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특검 조사와 주변인 소환조사를 통해 증거가 늘어났기 때문에 혐의가 상당히 인정됐고,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양 변호사는 "(내란 사건 등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막으려는 조치인데,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 상황에서) 개연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더 많은 진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점을 들어 결론적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하며,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한다.

오는 9일 오후 또는 늦은 밤, 늦으면 10일 새벽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절차가 결정될 방침이다.

통상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오후~밤사이에 결정된다. 심문을 마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 머물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출범 후 18일 만인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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