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혐의 적용
3주 만에 신병 확보 위한 결정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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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07.05 choipix16@newspim.com |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결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중이며, 조사량이 여전히 많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구속 필요성 심문을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