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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속도로 휴게소, '믿고 먹는 안심먹거리'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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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리처장

"요즘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괜찮았나?"

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여행객들 사이에 자주 들리는 말이다. 긴 여정에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하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제는 '가격·맛·위생' 삼박자를 갖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휴게소 먹거리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리처장. [사진=수도권본부] 2025.07.08 atbodo@newspim.com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관할 시흥, 화성 등 대형 휴게소를 중심으로 가격은 낮추고 품질과 안전은 높이는 '착한 먹거리 혁신'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외식 소비 트렌드는 '저렴함'을 넘어, 가격 대비 품질(가성비), 심리적 만족(가심비), 시간 대비 효율(시성비)을 고루 따지는 고도화된 선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본부는 실속 있는 한 끼와 간편한 간식을 중심으로 고객 맞춤형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실속 상품'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식사류 2종을 7000원 이하, 라면류는 4000원 이하로 구성해 부담을 낮췄다. '알뜰 간식'은 호두과자·소떡소떡·통감자 등 인기 간식 10종 이상을 3500원 이하로 제공해 먹거리 선택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철저한 품질 점검과 메뉴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입맛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고객 선호도 분석을 바탕으로 단품 메뉴를 강화하고 사이즈 선택 옵션 등을 도입해 다양한 소비 욕구에 유연히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수도권본부는 관할 휴게소를 대상으로 연 10회 이상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게소 위생등급제' 인증 확대, 운영 관계자 대상 위생 교육,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위생·안전 컨설팅도 병행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될 수 있도록 편리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민의 삶과 여가,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행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국민의 휴식처이며 고속도로의 든든한 동반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앞으로도 고객 모두의 여정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현장에서 바로 소통할 것이며, 더욱 편리한 이용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모든 이용객이 믿고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 그 중심에 한국도로공사가 늘 함께 하겠다.

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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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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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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