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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단 하루라도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해야 매듭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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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7월 11일부 수사단장 재보임
김정민 변호사 "수사단장 복직 원하고 있어
그래야 잘못된 꼬인 매듭이 풀려" 언급 전해
일단 2년 남은 정년까지 수사단장 수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단 하루라도 수사단장으로 복직해야 잘못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10일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령이 '단 하루라도 원직인 수사단장 복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복직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일단 "해병대사령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박 대령은 줄기차게 '수사단장 복직, 원직으로 단 하루라도 복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잘못된 꼬인 매듭이 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단장 복직을 제1항으로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현재 박 대령의 심경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아직은 멍하다' '실감이 잘 안 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김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직후인 오전 9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박 대령은 2년여 남은 정년까지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최대한 수행하며 임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사경찰 특기의 대령 보직이다. 하지만 박 대령 후임으로 현재 보병 특기가 보직하고 있어 박 대령이 원복한다고 해도 군사경찰 병과와 후배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 대령의 주변에서는 군에 남아 의미 있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도착,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2025.07.10 yooksa@newspim.com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하루 전인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군사법원은 2025년 1월 9일 1심 재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군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다.

군인사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보직 중 해임된 군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직 복직을 할 수 있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뒤 아무런 보직도 받지 못한 채 혼자 근무하다 지난 3월 6일 특기인 군사경찰과는 무관한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일해왔다.

박 대령은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으며 2023년 8월 보직해임 23개월 만에 복귀하게 됐다. 박 대령은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2023년 7월 19일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2사단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이첩 과정에서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전격 보직 해임됐다.

군 검찰은 2024년 11월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에게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2024년 10월 6일 기소해 10차례 신문 공판이 진행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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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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