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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자산으로 마약 거래한 149명 검거…투약자 92%가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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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던지기' 수업 이용해 범죄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 40억어치 압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거래한 밀수업자와 투약자 등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가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149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밀수입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피의자는 ▲밀수입·유통책 1명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등이다. 이 중 마약류 밀수입과 유통을 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 거래대금 정산을 도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방조 혐의 외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받아 수도권 일대에 마약류를 숨겼다. 이후 이들은 판매책에게 좌표를 전송했고, 판매책은 이를 유통했다.

해당 택배는 국제 택배로 캐나다에서 출발했다.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일부는 비타민·칼슘과 같은 캡슐 영양제 형태로 위장됐다.

A씨와 다른 유통책 15명은 반입된 마약을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을 주택가, 화단 등 장소에 숨겨놓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았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책에게 송금하며 16~20%의 수수료를 챙겼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92%는 20·30대였다. 20대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5명), 40대(7명) 순이었다. 10대도 2명 포함됐다. 매수한 마약류는 필로폰(45명), 대마(31명), 케타민(25명) 순이다.

경찰은 "전문 수사 인력이 다양한 수사 기법 등으로 상시 단속하고 있어 결국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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