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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시의장 "수요 부풀리기 민자사업에 경종…용인시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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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수요 예측 부실 주민소송 대법원 재상고심 승소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대법원이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하자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 판결"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유진선 용인시의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수요 예측을 부풀린 공공기관에도 법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 계약을 거쳐 지방정부에 제공한 예측 수치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당사자인 연구기관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협약을 최종 승인한 전 시장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그 오류를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으로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시장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퇴임한 뒤에도 법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시민이 직접 제기한 주민소송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묻고 공공기관의 부실한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대한 사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용인경전철 전경. [사진=유진선 용인시의장]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00년대 초 한국교통연구원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추진했다.

연구원은 하루 탑승객을 13만 9천 명으로 추정했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와 30년간 90%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뼈대로 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개통 이후 수요는 예측치으 5~13%에 불과해 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거액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소송단은 2013년 당시 전임 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으나, 2020년 대법원은 "수요 예측 오류가 명백하다면 주민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환송심에서 전 시장의 중대한 과실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25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법상 분쟁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제 실현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12년 넘게 소송을 이어온 용인시민들의 집요한 노력과 헌신이 지방자치와 행정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한 상징성을 지닌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확정일로부터 60일 안에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유 의장은 "이번 판결은 수요 예측을 부풀려 시민 혈세를 낭비한 민자사업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무엇보다 12년 넘는 시간 동안 시민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끝까지 주민 소송을 이끌어온 시민 대표단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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