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가 남사한숲‧외대 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골목형상점가를 11~1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남사읍 아곡리 일대 '남사한숲 골목형상점가'와 모현읍 왕산리 일대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180여 개 점포가 밀집했다. 수지구 신봉동 일대 '신봉 하나로 골목형상점가'는 130여 개 점포가, 이동읍 천리 일대 '이동 골목형상점가'는 116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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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라면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엔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데,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던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한다. 상권 활성과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 가능하기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데 효과가 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