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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두고 '소비자 피해·혼란' 우려…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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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와 매주 2회 모니터링 TF 개최 예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불공정 행위 처벌 규정 담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말기 비용 부담 감소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편차가 커져 정보 취약계층은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고 17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혜택 현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그간 공시지원금의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은 불법이었으나 상한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통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출고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촐고가 200만원 짜리의 단말기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셈이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높은 액수의 지원금 지급을 내세우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은 불투명한 판매보조금을 이용해 소비자를 차별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제정됐으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며 "폐지된 주요 내용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선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이관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고가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사라지고 통신비 절감 혜택을 얻게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지만, 과거 단통법 시행 전처럼 이통사와 유통점이 소비자들에게 각기 다른 지원금을 적용하는 행태가 재발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으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인해 시행령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단통법 폐지 이후 당분간 입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가입조건에서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통신 3사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와 별개로 매주 2회 정도 TF를 열어 시장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일부터 통신 3사 모두 이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금지 행위로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유통 채널 간 지원금 경쟁에 있어서도 차별적 요소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비대층 부분 또한 연구 중에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통 채널 간 경쟁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공정 경쟁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올 연말까지 법에 담기지 못한 내용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결과물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추가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을 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모두 규정된 내용인 만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사 매출액의 100분의 1에서 3까지의 규모를 패널티로 부과할 전망이다. 유통점 단속을 통해 발각된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수준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원금 정보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통신사들이 공통지원금을 자율 게시하도록 했지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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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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