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쇠파이프·3D 프린터로 총기 제작"...사제 총기는 '규제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5:09

인천 송도 총기 사건...피의자, 유튜브서 총기 제작법 배워
최근 5년간 사제 총기 사건 총 4건
불법 총기 제작 및 제작법 유포시 처벌...단속 한계점도 있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 총기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사 결과 60대 피의자 A씨는 범행에 쇠파이프로 만든 총신에 총알 1발이 들어가는 사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산탄 2발을 발사했다.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A씨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사제 총기에 의한 총기사고 건수는 총 4건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 범행에 사제 총기가 사용돼 충격을 준 바 있다.

2023년에는 경기 포천시에서 강제 집행 시도에 반발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

사제 총기에 의한 사건 자체는 많지 않으나 제작하거나 제작법을 공유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는 탓에, 사제 총기에 의한 범죄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제 총기 단속과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4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는 모습 hwang@newspim.com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서는 총포, 화약류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문제가 되는 영상 등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글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업로드된 경우에는 제재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사제 총기는 주로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총열을 만들고 산탄 등을 총탄으로 활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전보다 제작 난이도는 떨어진 반면 성능은 향상된 사제 총기들이 제작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국회에서는 사제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움직임은 더딘 편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D 프린터 제작 총기 테러를 막고, 경찰 등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 위력이나 위험성 조사를 위해 모의총기 제작을 허용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제 총기는 완제품과 비교해도 불법성이 높다보니 음성적으로 제작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 확충이나 전담체계 구축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불법무기 및 사제 총기 단속 강화 외에도 관계기관간 협조를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춘 법과 제도 개선도 주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관리는 신고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불법 무기 제작 및 판매 영상, 사이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찰 뿐 아니라 출입국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제 총기 등 총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전날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제도라든지 보완할 부분 있는지 추후에 수사 결과 발표한 뒤에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