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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디캠 표준모델 마련...5년간 1만4000대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0:30

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 KT컨소시엄과 공동 주최
촬영된 영상 국가기관에 직접 전송...영상 데이터 AI 활용 신속 분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1만4000대 보디캠을 전면 도입한다.

경찰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보디캠 도입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경찰청과 KT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디캠 1만40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보디캠이 정식 경찰장비로 규정된 후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증거 수집과 자기 보호를 위해 개인 비용으로 보디캠을 구매해왔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보디캠은 2000여대에 달한다. 

이번 보디캠 도입으로 경찰관들의 개인 부담이 해소되고, 보안성과 안전성을 갖춘 표준화된 경찰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해킹, 영상 위변조 등 보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통신형 보디캠을 도입하고 영상관리 방식을 전면 디지털화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자료=경찰청]

촬영된 영상은 무선 중계기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직접 전송돼 영상 임의 삭제나 유출을 방지하고 촬영 즉시 암호화 처리돼 유출 시에도 재생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보디캠 사용시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촬영된 영상과 음성 기록은 수집일로부터 30일 동안 보관 후 자동삭제 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강화했다.

보디캠 입출고, 영상저장, 대장 작성 등 행정절차를 모두 자동화해 기존 수기방식으로 약 30분 가량 소요되던 행정업무가 대폭 단축되는 등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보디캠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용량 영상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촬영 영상에 대한 보고서를 인공지능이 자동생성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중요 사건정보 추출, 안면인식, 딥페이크 식별 기술 적용으로 고도화된 치안업무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보디캠을 도입해 영상에 대한 임의 수정·삭제·편집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돼 증거의 질을 높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실제 사례를 활용한 경찰관 훈련 도구로도 활용돼 전반적인 법 집행 역량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보디캠 도입을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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