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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공공장소 흉기소지 100일간 15명 검거…죄명 적극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0:56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1:29

40대 이상 14명, 주취 상태 12명…노상서 다수 발생
엄정 대응과 치료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 병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형사과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4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0일간 경남 지역에서 관련 범죄로 15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흉기소지죄는 시행 초기에는 적용 건수가 적었으나, 점차 사례가 늘어나 4월 3건, 5월 2건, 6월 6건, 7월 17일까지 4건으로 현장 경찰의 적극적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검거된 15명 중 40대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1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건의 11건은 노상에서 발생했다.

사례별로는 지난달 30일 진주에서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소지하고 있는던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피의자가 검거·구속됐다.

지난 11일 밀양에서는 주취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노상에서 위협하고 조명 전선을 끊는 재물손괴를 저지른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은 생활주변 폭력과 상습·악성 허위신고 집중단속과 병행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전력 분석과 신병 처리에 적극적이며, 알코올 중독·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치료기관 연계도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연합회 및 상인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주민들의 신속한 112 신고가 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및 위협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형법 제116조의3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포심을 조성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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