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효 인식 추정 경험칙에 근거한다 보기 어려워"
"시효 이익 포기, 법적 이익 받지 않겠단 의사 표시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았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나왔다. 시효 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A씨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빌렸다. 이들 사이의 제4 차용증에는 원금 1억원뿐만 아니라 '전 미수금 1억4000만원(제1~3 차용금 원금) 합계 2억40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A씨는 1·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대여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를 통해 B씨가 원금 2억4000만원에 이자 약 2억2100만원 등 4억6100만원가량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소멸시효는 쟁점이 아니었고, A씨는 2심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면서,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돼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2심의 이같은 판단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번 전합에선 이같은 종전 대법원의 추정 법리가 타당한지, 변경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전합은 종전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경험칙에 근거해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로부터 시효 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라며 "그러나 시효 완성에 관한 인식 추정은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의사표시의 추정도 경험칙에 근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하며,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효 이익 포기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정 법리는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며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악·오석준·엄상필·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추정 법리에 관한 판례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별개의견을 냈다.

추정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했다는 취지다.

이들은 "추정 법리의 근거인 경험칙이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회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추정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용해 온 것으로서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정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를 준별하고 있고, 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의사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왔다"며 "따라서 추정 법리가 채무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거나 부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