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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줄게, 경복궁에 낙서해"…낙서 사주 주범, 1심 징역 7년→2심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5:00

낙서 범행 후 복구 비용으로 1.3억 이상 지출
재판부 "국민적·사회적 충격…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시킨 강모 씨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오후 2시 강 씨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오후 2시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 강모 씨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작년 1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 현장. 2025.07.2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5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및 가상자산을 몰수했다. 이를 통해 강씨의 재산 1억9888만2739원을 추징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임 모 군과 김 모 양에 10만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국립고궁박물관·서울경찰청 담장에 강 씨가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페인트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복궁 담벼락 등 복구 비용 약 1억3000만원, 서울경찰청 담장 복구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문화 유산인 경복궁이 가지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우리나라는 경복궁을 보존해 그 아름다움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들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해 이용자 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배너 수주 역시 늘려 수익을 높이겠다는 개인적·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하도록 해 국민적·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씨가 운영했던 사이트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공공연히 게시돼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강 씨는 범행 수사 중 '김 실장'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흡연을 요구한 후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후에 보여준 태도도 매우 좋지 못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법정에 선 임군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임군은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받았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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