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계약금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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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계약금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뒤인 2024년에는 6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차용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장녀가 서울로 취업할 당시 장녀 명의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장녀는 금융권에 1억원의 대출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3년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2022년 후보자 및 배우자는 전세계약 해지, 사인간채권 회수, 사인간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수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재산신고내역에서는 후보자와 해당 자녀가 각각 5억5000만원을 차용하고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후보자 4억7000만원, 배우자 1억8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차용해준 것으로 제출해 역시 차용상대와 차용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발생해 이번 청문요청안에 바로잡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김 후보자의 장녀가 대출받은 1억원을 상환하는 과정도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녀는 2022년 취업하며 1억원을 대출받아 2023년 7500만원, 2024년 2500만원 등 전액 상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 고지거부를 위해 제출한 20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으로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녀 전세금과 관련한 지속적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나 '아빠찬스' 등의 비판이 나온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청문회에서 밝힐 부분과 사과할 부분을 명확히 밝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