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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發 '야간근무 개편'…식품업계 '도미노'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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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대 관행 흔드나"…SPC發 근무개편에 업계 긴장감 고조
"인건비·인력난에 삼중고"…8시간 3교대 전환 신중론 대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SPC그룹이 오는 10월부터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생산라인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식품 제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질책 이후 SPC가 꺼내든 이른바 '백기투항식' 조치로, 반복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식품 제조업계에서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은 가운데 SPC의 이 같은 결단이 식품업계의 생산구조 변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속에 수익성 방어에 힘쓰는 중견·중소 식품업체들로선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편 확산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photo@newspim.com

◆하루 12시간 맞교대...반복적 산재 원인으로 지목

28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SPC 계열 공장에는 '2조 2교대' 또는 '3조 2교대' 방식이 주로 적용돼왔다. 사실상 하루 12시간 근무한 뒤 맞교대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지난 5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났던 SPC삼립 시화공장의 경우 '주4일 3조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 3조 2교대는 두 조가 주야를 나눠 근무하고 한 조는 휴무하는 방식으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구조다. 맞교대 근무 형태가 생산 효율성이 높아 그간 식품업계가 선호하던 방식이다.

SPC의 2조 2교대 비율은 2023년 71.4%에서 올해 4월 기준 53.7%로 줄였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장시간 근무하는 맞교대 근무제는 피로 누적, 야간 집중도 저하, 안전사고 가능성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새벽 시간대에는 현장 인력 밀집도가 낮아 대응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 중 2건은 새벽 시간에 집중됐다. 지난 5월 시흥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도 새벽 3시경 작업 도중 발생했다.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산업재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SPC 계열 6개사에서 산재 신청은 총 997건에 달했고 이 중 926건이 승인됐다. 월평균 약 15건의 산재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657건(승인 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퇴근 사고 196건(승인 192건), 질병 144건(승인 95건) 등이 뒤따랐다.

임금 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SPC삼립의 생산직 근로자의 처우는 여전히 사무·관리직군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SPC그룹 계열 중 SPC삼립이 유일한 상장사로, 공시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PC삼립의 생산직 남성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128만원, 여성은 3898만원이었다. 이는 사무직 및 점포 관리직 남성(8733만원) 대비 약 2.1배, 여성(6406만원) 대비 약 1.6배 낮은 수준이다.

평균 근속 기간 역시 생산직 남성은 6.15년으로 사무·점포직(8.02년)보다 짧아, 장기근속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격차는 근무 처우 만족도,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있어 현장직과 본사간 온도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만의 문제 아냐...맞교대는 식품업계 오랜 관행

이 같은 맞교대 근무방식은 SPC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출이 3조원을 넘는 대형 식품 제조사들도 2조 2교대 방식의 주야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생산 효율성을 이유로 '12시간 맞교대'가 관행처럼 자리 잡아 왔다. 현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식품 업체들이 '2조 2교대' 방식으로 생산직 근무자를 구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롯데웰푸드 김천공장은 하루 12시간씩 주야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생산직에 대해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월급은 약 3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국내에 영등포공장, 양산공장, 평택공장 등 15개 공장을 운영 중이다.

농심 역시 대체로 24시간 공장 가동 시 하루 12시간 근무제를 적용 중이다. 농심은 국내에서 실제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에서는 농심 구미공장에서 근무할 정규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채용 공고에는 여전히 '2조 2교대' 근무 형태의 식품제조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리온은 전북 익산 2·3공장에서 하루 최대 11시간 주야 교대 근무가 가능한 생산직 직원을 모집 중이다. 야간 근무자의 근무 시간은 오후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다. 

이러한 기형적인 근무제도가 식품업계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은 '비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은 다른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평균 3~4% 내외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SPC삼립의 영업이익률 역시 ▲2022년 2.7% ▲2023년 2.67% ▲2024년 2.77%로 3년째 2%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 운영 시 인건비를 최소화해 이익 개선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3교대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는 사실상 1.5배 이상으로 치솟는다. 야간수당 지급도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연봉을 올리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인력 충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직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연봉 축소로 직결돼, 소득 감소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간 이해관계에 따라 12시간 맞교대가 관행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식품 제조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 안팎인데, 인건비가 늘면 이익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며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 근무제 도입 시 연봉이 줄면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생산직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12시간 근로제가 굳어졌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 hwang@newspim.com

◆SPC '야간근무 제한'에 식품업계 긴장..."확산은 글쎄"

SPC는 오는 10월부터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필수품목 외에도 ▲야간 생산 최소화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고 다발 시간대인 새벽 근무를 최소화하고, 장시간 맞교대에 따른 피로 누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생산품목 및 생산량 조정, 생산공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PC 측은 근무체계 변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624억원을 투자하고, 2교대 근무 비중도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식품업계는 SPC의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근무체계 개편 압박으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과·냉동식품 등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은 SPC식(式)의 개편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12시간 맞교대는 업계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라면서 "SPC가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만큼 저희도 업계 분위기나 내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8시간 야간근무제 확산 여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PC의 야간근무제 전환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인력난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중견·중소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제도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C의 경우 인재 사고가 반본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로,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한 곳"이라면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SPC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교대제 개편은 단순히 제도 문제를 넘어 비용과 인력 수급 문제까지 동반되는 복합적 과제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제도 실효성을 검증한 뒤 현장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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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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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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