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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1일 尹 "실제 구인 계획"…尹측 "수사·재판 응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6:54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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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영장 효력 8월 7일까지
尹측 "건강 유지에 어려움 상당"…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구인 시 호송차 타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1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문 특검보는 이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할 뜻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구인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도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한 명, 수사관 한 명이 파견돼 구치소 현장 지휘에 나선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소환조사 계획에 맞춰 오전 9시까지 구치소 정문에 도착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효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 기한 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장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 후엔 다시 체포영장을 새로 청구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특검팀은 1일 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대응책과 관련해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인이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지하 경로를 거쳐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된다. 특검팀은 포토라인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의 소환 계획 발표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구치소 측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며, 법원에도 체포영장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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