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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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부산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40분께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경찰관 B씨를 운전석에 매단 채 10m 가량 차를 몰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B씨는 무릎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12시간 만인 29일 오전 8시 40분 사하구 소재 식당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