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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첫 소환조사한 내란 특검…이번주 한덕수 조사·영장 청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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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내란 가담' 혐의 더해 '안가 회동'까지 조사 전망
법조계 "특검, 한 전 총리 조사 후 신병 확보까지 속도 낼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후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첫 조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그의 주요 혐의를 보강함과 동시에,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이뤄진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률가들인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직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시점도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조사하고, 같은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31일에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손영택 전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는 등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조사한 이후 근시일 내 신병 확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날,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조사 후 주말을 넘기자마자 바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된 것이 특검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전 장관의 혐의가 일부 소명된 만큼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한 후 빠르게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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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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