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몸 손대면 법적조치"…법조계 "물리력 행사 가능, 저항시 공무집행방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5~6일 尹 체포영장 집행 않기로
6일 김건희 여사 특검 첫 조사
"특검, 국격 추락 염려해 물리력 행사 않는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보류했으나 양측의 소환조사 협의가 불발되면 집행 재시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오는 6일 특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예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 범위 등이 달라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버틴 데 이어 "몸에 손대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특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응할 법적 수단은 없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6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되어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며 체포영장 집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겠단 방침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위력이 포함된 것"이라며 "물리력을 이용해 영장을 집행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사례의 경우 교도관들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집행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특검보도 "그 법률(형집행법)은 현재 수용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해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한다면, 교도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를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해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끌고 나올 경우 국격이 심각하게 추락하기 때문에 특검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