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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편법증여·소득탈루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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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수입 누락 등 각종 탈루 행위를 일삼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돈줄'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과세 감시망 피해 교묘하게 편법증여

우선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 등을 적극 이용해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경우다. 외국인 16명이 이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수십 년을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대재산가인 부모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 등 납세의무는 회피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특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다.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에는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했다.

부동산 취득자금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사업소득 빼돌려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나 법인으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우도 20명이나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외국인이 갖는 사업적 이점을 이용해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자유치 수수료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사주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 규제 소홀을 틈타 임대소득 탈루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13명 적발됐다.

이들은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적발됐다.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해 수억원대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외국인의 부동산 탈루 행위와 관련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8.07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 본국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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