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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이종호 측 "김건희 특검 '면회금지 조치'…경범죄에 과하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2:14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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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20분 중앙지법서 구속적부심
증거 대부분 특검이 확보…인멸 우려 없다
특검 확보한 참고인 진술에 '모순' 등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의 면회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변호인 접견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한 범죄로 수감된 상태인데, 구치소 면회 금지 및 서신 금지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이날 오후 2시 20분 구속적부심 심문이 예정됐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구속 수감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면회 금지 조치도 내린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8일 열린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대표는 줄곧 자신의 혐의 관련 증거를 특검팀이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해 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핵심참고인 이정필 씨는 이미 구속 중이며, 관련 증거 대부분은 김 여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형량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다. 그는 이 사건에서 '1차 주포'로 불리는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 만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 혐의)을 받고 있다.

이어 "구속 사유는 구속된 이씨의 진술에만 의존하나, 해당 진술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이뤄졌고 시간·장소·금액 등에 다수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당시 현장에 없었음이 진술·카드내역·사진으로 명확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국금지 상태로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그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무관한 별건 수사"라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사법부는 오로지 법리만을 판단해주길 요청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에서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전 대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가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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