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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전한길 징계' 결론 못내…"소명 기회 줘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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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개시 결정…불리한 대우 받아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여상원)가 11일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마무리짓지 못했다. 윤리위는 전 씨가 지난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보인 모습들이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개시 결정은 '징계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고 있다. 2025.08.08 mironj19@newspim.com

여 위원장은 "이틀 뒤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전 씨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보인 행동들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할 권한이 없었다"며 "전 씨가 절차나 방식을 무시하고 중간에 일어서서 '배신자'라든가, 지지 후보는 박수를 유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 위원장은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불리한 대우도 받아서는 안된다"며 윤리위 규정 제25조는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윤리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 씨의 소명을 들은 뒤 결론짓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징계를 한다면 제명부터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를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징계) 가능성은 있지만 100%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전국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부산·울산·경남, 13일 충청권·호남권, 14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전 씨의 남은 연설회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한길 씨의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연설회에)참석하겠다고 했으나, 전한길뉴스는 취재신청 자격이 없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전한길 씨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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