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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천㎡ 이상 민간 건축물도 '태양광 집열판' 무조건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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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12월부터 1000㎡를 넘는 모든 민간 건축물도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해야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는 고단열·고기밀 자재 및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녹색건축물을 인증하는 것이다. 에너지성능(에너지자립률 또는 소요량)에 따라 6개 등급(5~+)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냉·난방, 급탕, 조명을 비롯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토대로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집열판 모습 [사진=고양시]

인증을 위한 시방기준은 현행 민간 건축물 분야 기준 점수인 65점을 유지한다. 다만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과 같이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은 항목별 점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했다 ZEB 인증 5등급 성능기준은 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이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그간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지난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2023년 이를 500㎡ 이상 공공건축물로 확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말부터 1000㎡ 이상 건물과 500㎡ 이상 17개 용도 건물에 대해 4등급으로 ZEB 인증을 강화했다. 또한 같은 시기 민간 건축물에도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터 새로 짓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ZEB 5등급 인증 취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자료=국토부]

이번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강화에 따라 태양광 집열판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 구비가 의무화되는 만큼 건물 공사비도 오를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 의무화에 따라 기준 충족을 위해 고성능 단열재, 이중창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의 설치가 필수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3.3㎡당 5.1만원)의 공사비 인상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고 업계에선 최소 293만원 이상 추가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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