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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 노조 "서면 시내버스 참사…고령 촉탁운전·안전 부실 부산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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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결함 의혹·저가 전기버스 도입 중단 촉구"
"사고 버스업체 준공영제 퇴출·전 차량 안전점검해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10일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대형 사고(사망 2명, 부상 2명)에 대해 버스노조가 고령 촉탁직 운전과 안전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해 부산시와 버스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는 13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은 즉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 해당 버스업체 준공영제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라"며 "70세까지 운전이 가능한 고령 촉탁직 제도를 폐지하고, 전 시내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는 13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지난 10일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대형 사고(사망 2명, 부상 2명)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노조가 고령 촉탁직 운전과 안전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산시와 버스업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2025.08.13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1시경, 68세 촉탁직 버스운전기사가 몰던 차량이 서면교차로 초읍방향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시민들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정년(만 63세) 뒤 1년 단위 계약으로 5년째 촉탁근무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 초기 진술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고 직후 해당 버스업체가 브레이크 결함이 주장된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정비사를 시켜 차고지까지 직접 몰고 가게 했다"며 "이는 2차 사고 위험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전면 검사 이전에 '브레이크 이상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일부 버스회사가 정년 퇴직자를 기준 없이 선별해 70세까지 촉탁직으로 운전시키고 정규직 대비 연 1500만 원 안팎의 임금 차별을 두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촉탁직은 고용 불안 속에서 회사에 불리한 요구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 대량 도입으로 현장기사들이 결함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며 전기버스를 포함한 전 차량의 브레이크 등 핵심 부품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동종 차량 전면 리콜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부산시 대중교통 안전정책 부재와 준공영제 구조의 폐단이 낳은 인재"로 규정했다. 노조는 이날 ▲사고업체 특별안전점검▲고령 촉탁직 전면 금지▲정비인력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중단▲준공영제 위반업체 퇴출 등을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구했다.

전광재 민주버스 부산지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버스사업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이번 사고에 책임지고 안전 강화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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