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량 기준 제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자본시장법상 거래량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종목의 거래를 한시 중단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시장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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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운영을 시작한 4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개장으로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기존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외에도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Pre-market),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After-market)이 열려 하루 주식거래 가능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2025.03.04 yooksa@newspim.com |
조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SK오션플랜트 ▲SK이터닉스 ▲YG PLUS ▲넥스틸 ▲비에이치 ▲애경케미칼 ▲이수페타시스 ▲일동제약 ▲일진전기 ▲제주은행 ▲콜마홀딩스 ▲파미셀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KG이니시스 ▲갤럭시아머니트리 ▲다날 ▲미래반도체 ▲세경하이테크 ▲온코닉테라퓨틱스 ▲이뮨온시아 ▲인투셀 ▲제일일렉트릭 ▲청담글로벌 ▲클로봇 ▲폴라리스오피스가 해당된다.
2차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CJ CGV ▲HD현대건설기계 ▲HJ중공업 ▲LX홀딩스 ▲그린케미칼 ▲대덕전자 ▲대신증권 ▲동양생명 ▲두산퓨얼셀 ▲롯데관광개발 ▲산일전기 ▲삼일제약 ▲신풍제약 ▲애경산업 ▲코스모신소재 ▲코오롱 ▲토니모리 ▲파라다이스 ▲풀무원 ▲한화엔진 ▲해태제과식품 ▲화신 ▲LS마린솔루션 ▲감성코퍼레이션 ▲글로벌텍스프리 ▲대아티아이 ▲디앤디파마텍 ▲로보티즈 ▲바이오플러스 ▲비보존제약 ▲비에이치아이 ▲비올 ▲비츠로테크 ▲서울옥션 ▲솔트룩스 ▲쓰리빌리언 ▲아가방컴퍼니 ▲에이디테크놀로지 ▲에이럭스 ▲에이프릴바이오 ▲엑스게이트 ▲올릭스 ▲와이바이오로직스 ▲우진엔텍 ▲유니테스트 ▲유진로봇 ▲지투파워 ▲코나아이 ▲티엘비 ▲퓨쳐켐 ▲한국비엔씨 ▲헥토파이낸셜 ▲현대힘스가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거래 상황에 따라 대상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월별 일평균 거래량이 최근 6개월간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해당 규정 준수를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