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15건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주요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라 KBS·MBC·EBS 사장 임명은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제시하고, 연합뉴스TV·YTN 등도 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계·법조계 추천 인사 등 15명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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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8 photo@newspim.com |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은 회사와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게 된다. 대다수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KBS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은 3개월 내 재구성해야 한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의 수급·가격 안정 의무를 명시했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 생산량이나 가격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정부가 초과 물량 매입 등 대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농안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세우고 생산·출하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을 지원한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줄이는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AI 산업 육성 계획,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비 예비비 지출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