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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립보건연구원 체계 혁신...법적 기반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8월19일 08:16

최종수정 : 2025년08월19일 08:16

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보건의료 국가연구기관이다.

즉,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발전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미래 의료기술 연구 등 다차원적 연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안전망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행 법적 체계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직제·직무 범위와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한 조직 운영 차원을 넘어 혁신적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체계 구축과 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박정인 교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국내 주요 법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있는데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특정 연구기관의 직무·조직 운영에 관한 조항은 미비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 사업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특화 연구기관의 기능적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아 보안 등의 문제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그밖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기는 하지만 학문 기반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응용·임상 연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법률은 보건의료 연구 특수성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직무·조직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법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만성질환 등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 및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여 연구 수행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시술. [사진=전남도] 2025.01.22 ej7648@newspim.com

이는 보건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의 법적 권한 부재로 인하여 국제 공동연구 협력 및 글로벌 위상 확보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은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명확히 근거 규정이 있어 연구소별 권한, 예산 집행 구조, 임상연구 수행 권한이 법률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연구소의 세부 직무·기능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정당성과 국제 신뢰 확보에 유리하여 공동연구개발이 매우 수월한 측면이 존재한다.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역시 공공연구기관법령에 의해 설립, 연구·산업 협력·기술이전까지 법률상 명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산업 연계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국가 보건의료 기술혁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R) 또한 법령과 보건부 직속 관리체계를 통해 R&D 투자 및 예산 지원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연구투자 관리가 가능하며, 응용 연구 중심 운영에 적합하다.

많은 이공계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연구 어려움 중 정치적 트렌드를 과도하게 타는 부분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한다. 보건분야의 연구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현행 국립보건연구원 직제는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에 국한되어 있어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조정 권한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R&D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4.23 sykim@newspim.com

또한 출연금 지급 및 사용 규정이 불명확하여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연구 성과 관리 및 평가 권한 역시 제도적으로 약화되어 기관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근거 법률을 신설하거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파여 연구원 직제·직무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수행 영역(미래의료, 만성질환, 감염병 등)을 구체화하여 공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과 권한 배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출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또는 사업별 예산 집행, 연구비 자율성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 관리 제도를 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펀딩 가능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제 연구 네트워크 내 국립보건연구원의 법적 위상 강화하는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직제·직무 명문화와 예산 운영 근거와 권한 배분한 뒤 국제 협력·산업 연계 기능 강화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데 중장기추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체계의 중추 기관이지만, 현재 법적 기반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연구기관의 직무·조직·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때 비로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 관련 법령의 정비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국민 건강 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이다.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입법 추진이 요구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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