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혐의 대해선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임용 조건 해당 안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학 교원 임용 과정 등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9일 업무방해,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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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 5개 대학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경찰에 김 여사를 업무방해,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시기가 2001년 2월~2013년 10월로 이미 2020년 10월 28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고, 이에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일부 대학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행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돼 보완 수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관련 사건을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로 이송했으나, 특검은 지난달 31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통해 대학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대학 임용 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관련 남은 피의사실 중 일부는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