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코레일·도로공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공기업도 안전관리 '비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일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로 2명 사망
지난 2월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도 발주처 도로공사 책임 있어
공기업 안전관리 도마 올라… 정부 제재 사정권 드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중대재해 제재 강화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철도와 도로 등 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도 높고 철저한 대처를 예고한 정부의 추후 발걸음이 민간 건설사에 행한 조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에 시선이 모이는 모습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코레일]

◆ 코레일부터 도로공사까지… 사망사고에 공기업도 '살얼음판'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와 코레일 직원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이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초기대응팀을 급파했다. 국토부는 원인 조사 후 위법 사항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장관과 강희업 제2차관도 같은 날 사고 현장에 도착해 코레일의 안전관리를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는 후진국형 철도사고로, 코레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그간 작업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안전대책들과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음에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레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019년 경남 밀양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유사해 더욱 논란이 커졌다. 당시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들어오는 열차를 알아차리지 못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신호원이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줬으나 작업 소음이 큰 탓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코레일은 선로 외방으로부터 2m 이내의 위험 지역 내에서 작업은 열차 운행 중 시행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위험 지역 외 선로변 작업은 열차 운영 중 그대로 진행돼 왔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코레일은 사고마다 땜질식 처방만 해 다른 구간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세종포천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고속도로 구조물(거더)를 설치하는 런처가 전도되며 교량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0여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상부 거더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치)로 설치한 후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이 지적됐다.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작업 매뉴얼에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됐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묵과한 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했고,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 또한 시공사가 제출한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로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4명이 사망한 만큼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 공개 예정인 사조위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공성 vs 형평성… 중대재해 제재 수위 차이 논란

공기업도 영업정지의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건 아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이후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문제는 공기업이 철도나 도로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을 짓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이기에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성 요건도 처분청이 고려하는 재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여기서의 경영책임자에 공기업 대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한 법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 없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공기업 대표 중 처음이다. 2022년 40대 광부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달 12일 1심 재판부는 원 전 사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20일 항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업계를 겨냥한 강력 제재 수단 도입을 결정했다. 안전 불감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공공 부문을 중대재해 예방 선도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목적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조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 만큼 공기업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정부가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겨냥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겠냐"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