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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미신고' 김남국 항소심도 무죄…재판부 "입법 공백"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5:54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5:54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선고
재판부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안"
김남국 "실명 계좌 이용한 적법한 투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거액의 가상 자산(코인 등)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이를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21 aaa22@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과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 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상 자산을 등록 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1심 재판부도 2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가상 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 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오후 1시 56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재판정 앞에 도착한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이 끝난 후 소회를 밝혔다.

이날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의 판례와 형법에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내려는 기소"라며 "애초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적법한 투자였음에도 기초 사실 하나 없이 미공개 정보 의혹과 뇌물, 자금 세탁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해치는 폭력일 뿐"이라며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지, 권력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 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 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 9000만 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3년 12월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 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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