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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단속은 고용부, 부동산대책은 기재부...힘 빠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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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시절 '김현미 시즌2' 힘잃은 국토부
국토부도 10대사 장관 간담회 개최…친목도모 지적도 나와
'국토부 패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지속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설·부동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고 정권 후기 중대재해처벌법 등장 이후 건설업계 단속권한까지 사실상 놓친 국토부 위상이 이재명 정부 시기에도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업계에서는 자칫 '옥상옥' 형태의 건설·부동산 사령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대책이 기획재정부에서 앞질러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를 불러 모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부동산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업계 단속을 맡았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대책이나 건설업계 단속이 범부처에 권한이 쪼개져 있다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DB]

◆ 새정부 출범 후 강해진 노동부 중처법 대응…국토부 건설사 단속권 유명무실

포문을 연 것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진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권한은 물론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 등에 있다. 다만 부동산을 콕 집어 대출 제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시 집값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긴 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출 제한과 같은 초강경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금, 대출과 같은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계 단속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물론 노동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명분은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는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대통령부터 강경대책 주문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CEO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을 비롯한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다. GS건설에서는 그룹 오너 격인 허윤홍 대표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 CEO가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이날 간담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로 명명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강경 제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건설업계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연이어 공사장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도 찾아 중대재해대책을 직접 보고받는 등 국토부 장관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노동부가 산업현장 재해를 관리하는 것은 규정상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현장 인명 사고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되자 국토부는 자체 건설사 단속 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다 이중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대신 윤석열 정부시절 원희룡 장관의 주장으로 사고 건설사에 대한 국토부 직권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현장 사고에 대해 온정주의를 보인다는 지적도 노동부의 건설사 단속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부동산대책은 기재부·대통령실…국토부는 집행만

부동산 대책 수립에는 기획재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관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날 기재부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후보 택지도 공개했다.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택공급대책의 절반이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이밖에 국토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대책 밖에 없는 셈이 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무려 3만5000가구의 유휴부지 공급 방안과 일부 유휴부지를 공개한 것은 공급 대책이 나온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6·27대책에서도 볼 수 있듯 정부 대책이란 것은 시장을 급격히 안정시킬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하는데 국토부가 향후 발표할 공급대책이 이만한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4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힘있는 방안이 없다면 공급대책은 이미 절반이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선이 많아지자 국토부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초 김윤덕 장관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평순위 10위권 건설사가 초대될 예정이다.

다만 간담회는 '친목도모'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안 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 CEO를 불러모았는데 별다른 안건 없이 덕담만 나누다 헤어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노동부 등에 혼쭐이 났던 건설업계를 달래 주며 향후 화이팅을 주문하는 것도 주무 장관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건설·부동산시장 업무에 대한 국토부의 위상약화는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은 본인 스스로 인정했듯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시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세 차관'이 있는 만큼 같은 정치인인 윤석열 정부시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처럼 강력한 부처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김현미 장관 재임 당시도 부동산 대책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전담한 상태며 중처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에 건설업계 단속 권한이 넘어간 바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잘못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오래된 정책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가 중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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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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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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