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의혹
법조계 "대통령 법률 보좌관 역할 수행하지 않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수사 대상자로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특검이 박 전 장관 등 남은 국무위원 수사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과 서울구치소 등 4곳이며, 영장에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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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요청한 의혹 등이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 전 장관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검이 그동안 비상계엄 당시 각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에 집중한 만큼, 이번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 부분이 그의 형사적 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의 발언과 행위가 이같은 책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전문인 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과 비슷하다. 법률 비서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박 전 장관은 전혀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때 법적 판단을 한 다음 막아야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있었다면 피해 갈 여지라도 있었겠지만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방조 내지는 중요임무종사로 엮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긴급 출국금지 관련 내용,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은 일절 적시돼 있지 않다"며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어떠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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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일각에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 관련 쪽지를 전달받았고, 이후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를 두고 최 전 부총리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다른 헌법 전문 법전원 교수는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를 받은 이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를 개최했다"며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의사가 오갔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관련 논의는 없었고, 외환시장 관련 논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시 회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한편, 당시 기재부가 계엄 관련 예산 편성 논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