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이날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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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도록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의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해 그 책임을 져버렸다는 것이다.
우선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에 부서 권한이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합법적 외피'를 씌워주려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같은 행위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에만 집중했을 뿐 국무위원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역시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서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hyun9@newspim.com